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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조직구성원에 대한 투자가 곧 기업의 성장으로 직결됩니다.
창의와 실용을 겸비한 지식근로자의 탄생!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!
지금바로 "사업주 직업능력개발사업" 에 참여해보세요
1. 무엇이든 질문하세요
HRD고객센터 : 1644-8100
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훈련지원부 : 052-714-8278
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: hrdkorea.or.kr
HRD-Net : hrd.go.kr
2. 어떤 사업인가요?
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훈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대표 사업입니다.
3. 누가 참여할수 있나요?
고용보험법 상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15세 이상 근로자입니다.
4. 어떤 지원을 받을수 있나요?
훈련종류 | 지원내용 | ||
집체훈련 | 지체훈련 훈련비 :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x 훈련시간 x 훈련수료인원 x 사업주규모별 지원율 위탁 훈련 훈련비 :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x 훈련시간 x 훈련수료인원 x 사업주규모별 지원율 훈련수당 :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평균 120시간 이상 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월 20만원까지 지원 숙식비 : 1일 평균 5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한 경우 식비 1일 3300원 , 숙식비 1일 14000원까지 지원(1개월한도 330000원) 임금의 일부 : 유급휴가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과정에 한하여 훈련에 참여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일부지원 |
||
현장훈련 | 자체훈련 훈련비 :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x 훈련시간 x 훈련수료인원 x 사업주규모별 지원율 숙식비 : 1일 평균 5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한 경우 식비 1일 3300원 , 숙식비 1일 14000원까지 지원 (1개월한도 330000원) 훈련수당 :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평균 120시간 이상 훈련을 1개월이상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월 20만원까지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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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격훈련 | 원격훈련지원금 x 훈련시간 x 훈련수료인원 x 훈련과정공급수준에 따른 조정개수 x 사업주규모별 지원율 |
※ 지원한도 : 해당연도 고용보험률 중 고용안정 ,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%
( 단,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240%)
5. 어떻게 진행되나요?
훈련과정인정신청(사업주/훈련기관)
> 훈련과정인정(공단/실사평가원)
> 훈련실시 및 수료자 보고(사업주/훈련기관)
>훈련비용신청(사업주/훈련기관)
> 훈련비용지원(공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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