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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에서 이번에 21년 10월 14일부터 바뀌는 고용노동정책 을 발표하였는데요 알아보실께요!
4가지 바뀌는 정책을 알아봅시다
★ 임금 채권 보장법 시행령
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★ 근로기준법 시행령
위 4가지 시행령이 발표가 되었는데 하나씩 알아봅시다
1. 임금 채권 보장법 시행령
임근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더 든든해집니다
<간이대지급금 지금대상 확대>
-{재직자 기준} 1.소송,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
2. 임금액이 최저임금의 110%의 미만
3.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/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
<간이대지급금 지금절차 간소화>
-{대상 근로자 기준} 퇴직한 다음 날(퇴직자) 또는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(재직자)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 , 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청구 가능
2. 외국인근로자 사용자에게(최초 고용허가시)노동관계 법령-인권 교육이 의무화 됩니다.
대상 -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
수행 - 한국산업인력공단 무료 교육 제공
방식 - 집체/온라인학습(PC,모바일), 6시간 진행
위반 - 미이수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
3. 고객응대근로자 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제3자의 폭언등에서 보호 받습니다.
<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 확대>
기존 -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"고객 응대 근로자"
개정 - 고객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"모든 근로자"
4.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사용자 조치가 없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조치 의무사항 위반한 경우,
-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경우 300만원
- 피해근로자가 요청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경우 200만원
-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
- 조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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