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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학습병행 지역,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

거촌*양현세 2021. 11. 11. 03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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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사업인가요?

 

지역, 산업계 중심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 주도로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하여 인력수요조사 >>

공동훈련센터 >> 채용 등에 이르는 지역별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구축


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?

 

구분 공동훈련센터 파트너훈련센터
참여가능기관 1.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다른 공동작업훈련시설
2. 사업주단체 및 연합체
3.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,전문대학
4. 공공 기관 운영에 따른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(훈련실시 경험이 있는 기관)
5.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기관(비영리기관)
1.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
2. 사업주 단체 및 연합체
3.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, 전문대학
4.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
5. 학원법에 의한 평생직업교육학원
6.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(훈련실시 경험이 있는 기관)
7.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

어떤 지원을 받을수 있나요?

 

※ (지원내용) <인자위> 인건비(220백만원+지자체 임의지원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운영비(380백만원+지자체 160백만원 이상 지원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<공동훈련센터> 시설 . 장비비(15억원), 프로그램 개발비(2억원), 운영비(3억원), 훈련비(실비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<훈련생> 훈련수당(월 20만원, 1개월 120시간 이상)

*인자위는 지방고용관서, 공동훈련센터 및 훈련생은 공단에서 예산 지원


어떻게 진행 되나요?

 

사업공고(RSC) > 사업계획서제출(훈련센터->RSC->공단) > 사업계획서 심사 및 신청 (훈련센터->RSC->공단) >

보조금교부(공단) > 사업수행(훈련센터) > 회계감사 및 정산(공단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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